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인 노래연습장의 불법개조로 인한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래연습장 업종 관리를 강화하고,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음악산업 관련 업종 행정처분 기준 및 기타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자 함
- 가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안 제10조 개정
불법개조 방지를 위해 영업허가증에 면적 및 내부 실(室) 구획수를 기재하여 관리함
- 나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안 제11조
1) 변경신고 시 완비증명서 첨부를 요구하지 않아 지위승계 과정에서 면적 및 내부 구조 변경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변경신고 대상에 내부 실 구획 수를 추가하고, 영업허가 지위승계 시에도 완비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
3) 또한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 등에 관한 내용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명확화 함
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호스트 서버는 주요 사항임에도 불구, 변경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인터넷 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 서버 변경을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함
- 다행정처분의 기준별표2
1) 현행 규정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차수 적용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1/2씩 더하여 처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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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7
- 예고 종료2012-09-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