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30
- 공포
- 2009-05-15
- 시행
- 2009-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86호
개정이유 — 2008년 7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시원 영업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의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시원업 영업장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고시원업 영업장 안의 통로 또는 복도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 나
고시원업 내부통로 설치기준을 강화함. 고시원업 내부통로 폭을 현행 90센티미터에서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 다
화재대피(피난)용 간이 호흡기구 비치 의무화 고시원업, 산후조리업의 구획된 실마다 국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화재대피(피난)용 간이 호흡기구를 비치하도록 함.
- 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분함.
- 마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되는 일정기간 기준을 정함.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에 관한 기준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함.
- 바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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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시원업 영업장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고시원업 영업장 안의 통로 또는 복도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나. 고시원업 내부통로 설치기준을 강화함.
고시원업 내부통로 폭을 현행 90센티미터에서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다. 화재대피(피난)용 간이 호흡기구 비치 의무화
고시원업, 산후조리업의 구획된 실마다 국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화재대피(피난)용 간이 호흡기구를 비치하도록 함.
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분함.
마.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되는 일정기간 기준을 정함.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에 관한 기준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함.
바.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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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0
- 예고 종료2008-12-30
- 공포2009-05-15
- 시행200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