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249호
개정이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 기준은 일반 및 개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간 경직적, 과도한 제재가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점을 감안, 감경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을 마련, 위반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신축적ㆍ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2] (1) 현행 [별표 2] 제1호 행정처분 일반기준은 감경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위반횟수등에 따라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정도 및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처분곤란 (2) 감경의 구체적 사유와 기준을 마련, 위반행위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신축적ㆍ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나
지나치게 가혹한 개별기준의 완화 (1) 행정처분기준 제2호가목(21)란과 관련하여 자진 시정기회 제공 없이 즉시 등록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 (2) 우선 시정명령 등으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한 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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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19
- 예고 종료2009-0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