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4호
개정이유 —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류 소매업자 및 의제주류판매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이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면허규정을 개선함
- 다
주세법에 주류제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이 제조·출고정지처분 사유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지처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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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지점이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면허규정을 개선함
다. 주세법에 주류제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이 제조·출고정지처분 사유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지처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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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