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호
개정이유 — 주류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탁ㆍ약주 제조시설기준을 완화하며 주류업단체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
탁ㆍ약주 제조 시설기준 및 직매장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탁ㆍ약주 개발을 유도하고 탁ㆍ약주 제조자의 영업장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다
주세법에 주류제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이 제조ㆍ출고정지처분 사유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지처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함.
- 라
국내 공업용주정의 안정적인 공급 및 해외수입을 대체하기 위하여 합성주정외 발효주정으로도 국내에서 공업용 주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함.
- 마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시 제조전업기간을 폐지하고 납세증명표지 신고기한을 단축(출고전15일→출고전 1일)하며 주류업단체의 설립을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는 등 주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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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탁ㆍ약주 제조 시설기준 및 직매장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탁ㆍ약주 개발을 유도하고 탁ㆍ약주 제조자의 영업장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주세법에 주류제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이 제조ㆍ출고정지처분 사유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지처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함.
라. 국내 공업용주정의 안정적인 공급 및 해외수입을 대체하기 위하여 합성주정외 발효주정으로도 국내에서 공업용 주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함.
마.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시 제조전업기간을 폐지하고 납세증명표지 신고기한을 단축(출고전15일→출고전 1일)하며 주류업단체의 설립을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는 등 주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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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