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7호
개정이유 — 탁주 및 약주에 과실ㆍ채소류를 원료와 첨가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소주 및 맥주 등의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며,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탁ㆍ약주의 발효 및 제성과정에 과실과 채소류를 원료 합계중량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주에는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함
- 나
주류의 첨가재료로 현행 식물약재를 식물로 변경하여 첨가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마틴을 첨가재료에 추가함
- 다
수입주류가 검사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검사기관에 수거되어 해당 주류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당초 수출면세 받은 승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류 제조장으로 환입하여야 함
- 라
농민주의 제조원료 범위를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던 것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원료의 범위를 확대함
- 마
주류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희석식소주의 경우 희석조 및 검정조의 총용량을 13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맥주의 경우 전발효조는 92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후발효조 1,8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하며, 소규모맥주의 경우 당화ㆍ여과ㆍ자비조 등은 0.5㎘ 내지 2.5㎘에서 0.5㎘ 이상으로, 담금 및 저장조는 5㎘ 내지 25㎘에서 5㎘ 이상으로 각각 상한선을 폐지함
- 바
종합주류도매업 시설기준 요건을 인구수와 관계없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으로 단일화 함
- 사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업자와 선박업자를 추가함
- 아
살균하지 아니한 탁ㆍ약주에 대하여는 그 증(增)에 한하여 알코올분 허용한도를 현행 0.5도에서 1도까지 확대함
- 자
탁주의 제조에 있어 누룩에 포함된 곡류 껍질 등 첨가식물의 고형분을 분리하는 것은 여과로 보지 아니하고, 약주 중 전통주에 대하여는 미탁(微濁) 이상으로 여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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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