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4
- 공포
- 2010-06-15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1호
개정이유 — 「주세법」개정(법률 제9899호, 2009. 12. 31. 공포)으로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등과 그 밖의 표시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주류의 표시사항으로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알콜분, 주류의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을 표시하도록 함
- 나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
- ○주류의 종류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기재함
- ○원료의 명칭 및 함량에 대한 표시기준
– 원료의 명칭 표시기준: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또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하여 원료의 사용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원료의 명칭을 3가지 이상 표시함
– 원료의 함량 표시기준: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에 표시함
– 수입주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원산지 표시)
– 주된 원료에 대하여만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원료가 가장 높은 배합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된 원료와 그 특정원료의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함
–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판정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함
– 수입주류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표시하도록 함
-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의 표시기준
– 연ㆍ월ㆍ(일) 순서로 표시
– 제조번호 또는 병입 연ㆍ월ㆍ일을 표시한 경우 제조일자 생략 가능함
– 면세주류는 병마개 및 상표를 면세되지 아니하는 주류와 구분하여 면세사실을 표시함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기준 대상 주류
탁주(살균탁주 제외), 약주, 맥주에 한함
-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표시기준
– 제조장 소재지를 표시함
– 수입주류는 수입업자의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면허장소, 수입물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함
- ○첨가재료 명칭의 표시기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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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4
- 예고 종료2010-05-24
- 공포2010-06-15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