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9
- 공포
- 2009-02-04
- 시행
- 2009-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3호
개정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연장하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설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함
- 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분명한 지급명세서의 범위를 각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함
- 다
가업상속의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서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연장함
- 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시 그 주식이 발행총수의 10%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설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함
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분명한 지급명세서의 범위를 각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함
다. 가업상속의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서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연장함
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시 그 주식이 발행총수의 10%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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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0
- 예고 종료2009-01-19
- 공포2009-02-04
- 시행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