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4
- 공포
- 2009-04-09
- 시행
- 2009-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4호
- 가
행정제재 처분기준 개선 ⑴ 행정제재 처분기준이 개별기준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중처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재구성하여 행정제재 처분기준의 합리화 도모 ⑵ 일반기준은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 방지 등을 위해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분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⑶ 개별기준은 위반상황과 사유에 따라 경고 등의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위반 차수별로 행정제재 처분 수위를 점차 높일 수 있도록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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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제재 처분기준 개선
⑴ 행정제재 처분기준이 개별기준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중처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재구성하여 행정제재 처분기준의 합리화 도모
⑵ 일반기준은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 방지 등을 위해 가중ㆍ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분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⑶ 개별기준은 위반상황과 사유에 따라 경고 등의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위반 차수별로 행정제재 처분 수위를 점차 높일 수 있도록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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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4
- 예고 종료2009-02-24
- 공포2009-04-09
- 시행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