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59호
개정이유 —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징수절차 삭제안 제14조
(1) 과태료의 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2009. 10. 2일 시행)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의 징수절차는 불필요. (2)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함. (3)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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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안 제14조)
(1) 과태료의 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2009. 10. 2일 시행)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의 징수절차는 불필요.
(2)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함.
(3)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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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