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 등에 의해 공인인증서가 부정 재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원확인방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확인방법 강화안 제13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해당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전 등록된 단말기에 발급을 받거나 다른 안전성을 갖는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 나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 대상 변경안 제13조의2제4항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 뿐 아니라 모든 공인인증서 가입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 다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신원확인 관련 사항 정비 등안 제6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확인방법 강화(안 제13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해당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전 등록된 단말기에 발급을 받거나 다른 안전성을 갖는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 대상 변경(안 제13조의2제4항)
1) 전자금융거래 가입자 뿐 아니라 모든 공인인증서 가입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신원확인 관련 사항 정비 등(안 제6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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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20
- 예고 종료2014-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