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94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등록 규제 폐지(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 및 최근 피싱·파밍·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의 진화에 의해 주요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및 금융피해 등 국민들의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원확인을 사전에 동의한 가입자로 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원확인 시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공인인증서 발급절차를 강화하여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가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등록 규제 폐지안 제7조 삭제
- 나‘13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공인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문구 삽입제13조제4항 문구 삽입
- 다‘13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공인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절차 마련제13조제5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등록 규제 폐지(안 제7조 삭제)
나. ‘13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공인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문구 삽입(제13조제4항 문구 삽입)
다. ‘13년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공인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절차 마련(제13조제5항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2-20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6-25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5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