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확인방법 강화안 제13조의2제5항 신설
(1) 정보통신망으로 신원확인을 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으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이용한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이 우려되므로 그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에게 해당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는 사전 등록된 PC나 다른 안전성을 갖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 나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신원확인 관련 사항 정비 등안 제6조제3항
(1)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신고인의 확인동의가 필요 없는 관련 단서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확인방법 강화(안 제13조의2제5항 신설)
(1) 정보통신망으로 신원확인을 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으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이용한 공인인증서의 부정발급이 우려되므로 그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에게 해당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는 사전 등록된 PC나 다른 안전성을 갖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신원확인 관련 사항 정비 등(안 제6조제3항)
(1)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신고인의 확인동의가 필요 없는 관련 단서를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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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5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