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5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5
- 공포
- 2009-04-30
- 시행
- 200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9-19호
개정이유 —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생산관리지역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허용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을 정함. 지원센터 지정기준, 지정공고, 지정유효기간 및 사업 추진실적 등의 보고기한 등을 정하고 지정신청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나
생산관리지역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허용함. (1)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관리지역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창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2) 생산관리지역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함. (3) 창업을 가로막는 대학ㆍ연구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ㆍ연구기관내 생산부지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가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을 정함.
지원센터 지정기준, 지정공고, 지정유효기간 및 사업 추진실적 등의 보고기한 등을 정하고 지정신청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생산관리지역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허용함.
(1)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관리지역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창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2) 생산관리지역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함.
(3) 창업을 가로막는 대학ㆍ연구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ㆍ연구기관내 생산부지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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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5
- 예고 종료2009-02-25
- 공포2009-04-30
- 시행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