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3-30
- 시행
- 2009-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31호
개정이유 — 면세유류 관리강화와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0. 1. 1 이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농업용 난방기부터 경유공급을 제외
- 나농어업의 발전과 FTA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범위 확대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보리 등 밭작물 수확용인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가시파래 건조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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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0. 1. 1 이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농업용 난방기부터 경유공급을 제외
나. 농어업의 발전과 FTA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범위 확대
○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보리 등 밭작물 수확용인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가시파래 건조시설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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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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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3-30
- 시행200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