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02
- 시행
- 2009-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8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 개정(2008. 12. 26.)으로 개별소비세의 신고ㆍ납부 주기가 분기별로 변경 등 개별소비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별지제6호ㆍ제7조ㆍ제7호의2서식
에 해당 분기분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별지제7호의3서식)를 신설함.
- 나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개업ㆍ폐업ㆍ변경신고서별지제29호서식
의 신고대상사업 구분란에 과세영업장소를 추가함.
- 다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업 경영자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비치ㆍ기록ㆍ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별지제25호의4서식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별지제6호ㆍ제7조ㆍ제7호의2서식)에 해당 분기분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별지제7호의3서식)를 신설함.
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개업ㆍ폐업ㆍ변경신고서(별지제29호서식)의 신고대상사업 구분란에 과세영업장소를 추가함.
다. 관광진흥법상 한국음식점업 경영자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비치ㆍ기록ㆍ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별지제25호의4서식)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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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02
- 시행200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