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6
- 공포
- 2016-03-23
- 시행
- 2016-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ㆍ환급에 관한 증명서류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허가를 받은 자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담배 관련 증명서류를 명확히 하고, 특정 조건의 프로판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담배 관련 서류 체계 정비
담배의 반입 사실이나 세액 공제 및 환급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제3호가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단, 이 물품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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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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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탄력세율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세금의 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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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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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2-26
- 공포2016-03-23
- 시행201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