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0
- 시행
- 2017-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21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법 제9조 제5항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을 매월 신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지 제7호2 서식이 매월분이 아닌 분기분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7호의2 서식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중 ‘분기분’ 및 ‘분기실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부분을 ‘월분’ 및 ‘월실적’으로 바로 잡음.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기재된 '분기' 단위를 '월'로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표기 오류 수정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해야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을 관련 서식(별지 제7호의2)에서도 '월분' 및 '월실적'으로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바꿨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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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술이나 유흥을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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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0.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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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0
- 시행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