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3-20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 및 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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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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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3-20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