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3
- 공포
- 2021-03-16
- 시행
- 2021-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별소비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명세서를 신설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별소비세를 공제받는 사업자가 신고할 때 여러 서류를 각각 쓰는 대신, 명세서를 통해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편의를 위한 명세서 신설
개별소비세를 공제받기 위해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는 '공제(환급)·감면 신청 명세서' 서식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서식 적용 시기 안내
부칙에 따라 서식 관련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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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유흥시설 등)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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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03
- 공포2021-03-16
- 시행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