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9호
개정이유 — ‘발전용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수입산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발전용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국내생산 천연가스에 대하여도 기본세율보다 높은 탄력세율(발전용:12원/㎏, 발전용 외:42원/㎏)을 적용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해 서식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 ‘발전용 외’로 공급되는 국내생산 천연가스를 추가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발전용 외’로 공급되는 국내생산 천연가스에도 수입산과 동일하게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내산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확대
소관 부처는 그동안 ‘발전용 외’로 공급되는 수입산 천연가스와 국내생산 천연가스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생산 천연가스에도 높은 탄력세율(42원/kg)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 제2항
변경 전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중략) 공급하는 물품
변경 후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생산 천연가스로서 (중략) 공급하는 물품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서식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시행일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 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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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탄력세율
특정한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기본 세율과 다르게 적용하는 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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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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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2020-03-13
- 시행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