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5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3호
개정이유 — 현행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
- 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 나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를 제외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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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나.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를 제외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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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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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5
- 예고 종료2015-06-15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