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5-12
- 시행
- 2009-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7호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종부세 비과세 연구원용 사택 보유(2008. 12. 31.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규정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은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
- 나합산배제미분양 주택 요건 완화
-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ㆍ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비과세 기간을 완공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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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종부세 비과세 연구원용 사택 보유(2008. 12. 31.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규정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국방연구원법」, 「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은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음.
나. 합산배제미분양 주택 요건 완화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ㆍ소유한 미분양 주택의 비과세 기간을 완공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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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5-12
- 시행200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