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3-30
- 시행
- 2009-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22호
개정이유 — 건설사의 자산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며,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21302호, 2009년 2월 4일 공포)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내자회사가 그 임직원에게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해외모법인에 보전시 이를 손비로 인정함에 있어, 해외모법인은 국내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i)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 또는 (ii) (i)의 외국법인(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30% 이상 출자하고 최대출자자인 외국법인으로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해외모법인과의 사이에 그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 나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5년 내에 매각하더라도 취득비용과 유지ㆍ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업 주업법인을 부동산매매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건물건설업) 매출액에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으로 함.
-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를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함.
- 라
금전대차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중 당좌대출이자율은 8.5%로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양도하는 토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등으로 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매각하는 토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험농장용으로 소유한 토지 등 공익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 바
외국법인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시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적용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하고, 자본금추산액 산정 방법으로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BIS)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반영하여 산정한 방법 등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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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0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3-30
- 시행200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