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2009-05-22
- 시행
- 2009-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1호
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1234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차량제한운행허가를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로점용허가증 양식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안내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불법승계를 예방하고 도로점용료 납부율을 제고(서식 제24호)
- 나
도로점용허가관련 서식에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기재란을 신설하여 서류보완 및 허가진행상황 조기통보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고(서식 제1호, 제21호, 제29호)
- 다
제한차량운행허가 접수(허가)기관을 현행 출발지 도로관리청에서만 허가토록 한 것을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민원편의 제고(서식 제41호)
- 라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류 중 운행노선도(5만분의1 지도)는 신청서상의 운행경로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여 민원인 편의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로점용허가증 양식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안내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불법승계를 예방하고 도로점용료 납부율을 제고(서식 제24호)
나. 도로점용허가관련 서식에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기재란을 신설하여 서류보완 및 허가진행상황 조기통보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고(서식 제1호, 제21호, 제29호)
다. 제한차량운행허가 접수(허가)기관을 현행 출발지 도로관리청에서만 허가토록 한 것을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민원편의 제고(서식 제41호)
라.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류 중 운행노선도(5만분의1 지도)는 신청서상의 운행경로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여 민원인 편의제고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7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2009-05-22
- 시행200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