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7-15
- 시행
- 2014-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이 전부개정(‘14.1.14 공포, 7.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도로의 노선명, 지정구간·범위, 지정사유,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
- 나
도로구역의 연결허가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롭게 연결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공동사용 하고자 하는 자 간의 비용 분담은 공동사용구간 별 설치비용 합계를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안 제22조
- 다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노선 중 주요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 공항·항만과 교통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등을 주요노선으로 선정하여 해당 행정청에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노선 선정 절차를 정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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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도로의 노선명, 지정구간·범위, 지정사유,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도로구역의 연결허가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롭게 연결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공동사용 하고자 하는 자 간의 비용 분담은 공동사용구간 별 설치비용 합계를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안 제22조)
다.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노선 중 주요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 공항·항만과 교통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등을 주요노선으로 선정하여 해당 행정청에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노선 선정 절차를 정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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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8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7-15
- 시행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