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6
- 공포
- 2009-04-21
- 시행
- 200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59호
개정이유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원입법, 2009. 1. 8. 국회통과)으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거부ㆍ방해ㆍ기피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거부ㆍ방해ㆍ기피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공포(2009. 1. 30.) 후 3개월 경과한 시점(2009. 5. 1.)부터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에 맞추어 법정 상한액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담은 시행령(별표) 개정 필요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천만원(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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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천만원(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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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3
- 예고 종료2009-03-16
- 공포2009-04-21
- 시행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