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2025-07-15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264호
개정이유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며, 기술 보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술심사 기한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며, 설문조사 시행주기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시 사전 통보를 신설하는 한편, 서류 보완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 범위 및 필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영 제7조의2
- 나산업부장관이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경우, 통지의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영 제13조의2
- 다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말소에 대한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영 제13조의3
- 라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수출에 대해 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의2
- 마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통보영 제19조제3항및제4항
- 바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영 제18조의8, 별표2
- 사
수출 승인 자료 제출 협조 거부, 보호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횟수별 부과기준 등을 정함영 별표1
- 아
침해신고를 받은 산업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신고한 내용이 침해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영 제20조제2항
- 자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함영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 차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1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도록 함영 제22조제3항 및 제4항
- 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 심사시, 서류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함영 제13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의3제3항, 제18조의4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기관에 정부의 판정 신청 통지와 보유기관 등록을 도입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가 먼저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업이 스스로 신청할 때만 판정했어요. 이 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만든 기술, 특허·논문, 침해 신고, 관계기관 요청, 수출·해외인수·합병 같은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면으로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통지를 받은 기업등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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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기술심사 기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술심사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음)
변경 후
기술심사는 45일 이내에 끝내야 하고, 필요하면 4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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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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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빠져나가면 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서 특별히 보호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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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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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1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2025-07-15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