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98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16476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외국인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및 신고대상 범위를 조정하며, 승인신청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 나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기관의 범위를「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함안 제13조의3
- 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사항 중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분류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14조
- 라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승인 및 신고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조정함(안 제18조의2)안 제18조의2
1)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현행 최다소유자의 요건을 삭제함
2) 외국인이 주식등을 취득할 경우 지분율의 합산대상이 되는 관계인 중 혈족의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
3)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영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도하여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승인 및 신고의 대상으로 추가함
4)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보유기관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거래를 하면서 임원 선임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승인 및 신고의 대상으로 포함함
- 마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 신청 및 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 바
산업기술의 침해신고 관련 조사절차는「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해당 조사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사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기술 탈취형 M&A를 방지하기 위해 승인 및 신고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핵심기술 보호 조치 강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전문인력을 분류하고, 이들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인력 유출에 따른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 및 제7조
변경 전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해요.
변경 후
위촉 위원의 임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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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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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유출될 경우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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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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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9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