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3
- 공포
- 2015-04-28
- 시행
- 2015-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1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 산업기술 확인 제도 신설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변경, 해제에 관한 절차 변경, 국가핵심기술보호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 마련, 산업기술분쟁 조정 지원 사무국의 설치, 새로 추가된 업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이관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변경안 제5조 개정
정부위원은 각 부처의 차관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청장과 특허청장을 추가
- 나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절차의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
- 다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의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제12조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한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
- 라국가핵심기술보호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안 제13조의3 신설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보호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및 경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마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안 제19조의2 신설
산업기술 확인제도의 도입에 따라 산업기술의 확인 시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근거규정 마련
- 바산업기술분쟁 조정 지원 사무국의 설치 등안 제21조의3 신설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비 근거규정 마련
- 사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6조 개정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 확인 및 통지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보호협회장에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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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0
- 예고 종료2015-03-23
- 공포2015-04-28
- 시행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