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1-10-20
- 공포
- 2012-01-25
- 시행
- 2012-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3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0962호, 2011.7.25 공포, 2012.1.26 시행)으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사전신고 및 운영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핵심기술의 사전판정신청 처리기준안 제13조의2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가핵심기술의 사전판정신청에 대한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
2) 대상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판정 절차를 규정함
- 나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ㆍ합병 및 합작투자 등에 대한 신고대상 범위안제18조의2
1)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ㆍ합병 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및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정함
2) 대상기관 별로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한 적용 범위가 다름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다외국인의 범위안 제18조의3
1) 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 하는 개인, 대한민국의 법률 이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제경제협력기구 등으로 규정함
- 라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신고안 제18조의4
1)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및 절차 등을 정함
- 마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사전검토안 제18조의5
1) 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신고대상 해외인수ㆍ합병 등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및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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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9
- 예고 종료2011-10-20
- 공포2012-01-25
- 시행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