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4
- 공포
- 2009-04-06
- 시행
- 2009-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1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겸직금지규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현행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네트워크정책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20, 팩스:02)750-2729, 전자우편:okk@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02-750-2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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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7
- 예고 종료2009-03-04
- 공포2009-04-06
- 시행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