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64호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규정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서 정한 일반규정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동 규칙상 과태료 징수절차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 6. 22.시행)이 정하는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르기 위해 동 조항을 삭제함.
- 나
시행규칙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상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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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 6. 22.시행)이 정하는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르기 위해 동 조항을 삭제함.
나. 시행규칙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상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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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7
- 예고 종료2009-03-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