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23
- 공포
- 2009-05-06
- 시행
- 2009-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63호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벌칙규정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대하여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서 정한 일반규정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동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1호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함.
- 나
제12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를 삭제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 6. 22.시행)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르기 위해 동 조항을 삭제함.
- 다
시행령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상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1호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함.
나. 제12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를 삭제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 6. 22.시행)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르기 위해 동 조항을 삭제함.
다. 시행령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상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9-04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2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16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5-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7
- 예고 종료2009-03-23
- 공포2009-05-06
- 시행2009-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