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7
- 공포
- 2013-10-16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 나
다만, 개정규정은 신축하는 휴게시설에 적용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휴게 시설(증축ㆍ개축하는 경우도 포함)의 공중화장실 등이 영 제6조의 개정규정에 적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개정규정에 적 합한 시설 설치계획을 1년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 경우 남성화장실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활용 가능한 시설구조(가변화장실) 또는 이동화장실 등으로도 개정규정의 설치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경과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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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연 평균 일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 구간의 고속국도 휴게시설도 포함
- 교통량 5만대 이상 기준설정 근거 : 현행 법령상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수용인원 1천명 이상 공연장, 관람장, 야외극장 등이므로 고속국도 휴게소도 혼잡시간대 이용객이 1천명 이상 되는 교통량을 산출하여 기준으로 산정
나. 다만, 개정규정은 신축하는 휴게시설에 적용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휴게 시설(증축ㆍ개축하는 경우도 포함)의 공중화장실 등이 영 제6조의 개정규정에 적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개정규정에 적 합한 시설 설치계획을 1년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 경우 남성화장실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활용 가능한 시설구조(가변화장실) 또는 이동화장실 등으로도 개정규정의 설치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경과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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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5
- 예고 종료2013-05-27
- 공포2013-10-16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