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2018-09-04
- 시행
- 2018-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212호
개정이유 —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등 변경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
- 가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에 대한 적용예외 도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대변기 칸,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은 기저귀와 같이 물에 녹지 않아 변기에 버려서는 안되는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에 대한 적용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나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적용예외 도입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용 화장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나이를 감안하여 위생용품 수거함이 필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다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개선
1) 공중화장실 설치면적, 대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 엄격하게 규정된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 시설여건,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세세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설치기준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공중화장실에 건식소변기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중화장실의 관리 및 설치 기준을 시설 여건과 이용자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 목적 대변기 칸 휴지통 허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용 변기나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공간은 물에 녹지 않는 쓰레기가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휴지통을 설치할 수 있게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3호
변경 전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변경 후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대변기 칸 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별표 관련 일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변기 칸
화장실에서 대변을 볼 때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21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16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5-04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2018-09-04
- 시행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