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5
- 공포
- 2017-11-21
- 시행
- 2018-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0호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법을 적용받는 민간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민간건물에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이 설치되도록 하여 화장실 범죄 예방 및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도서관 등 영유아를 동반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여 돌봄친화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가화장실법을 적용하는 민간건물의 면적기준 조정 등영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
1)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법이 적용되는 민간건물의 바닥면적 기준을 하향조정(1000㎡ 축소)하고 일정규모(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을 화장실법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남녀분리가 의무인 공중화장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
- 나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대상 확대안 별표 제18호
1) 현재 도로 및 교통시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를 영유아를 동반한 국민의 이용이 많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2) 인용근거 법률(항공법) 개정에 따른 법률명칭변경 및 조문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건물의 공중화장실법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남녀 분리 화장실 설치를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 시설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건물 화장실 분리 의무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법을 적용받는 민간건물의 바닥면적 기준을 낮추어 더 많은 건물에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이 설치되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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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변경 후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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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화장실이나 기저귀 교환대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해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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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주택가나 상업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상점, 음식점, 카페 등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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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공중화장실 등에관한 법률 규제영향분석서(2017).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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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6
- 예고 종료2017-07-05
- 공포2017-11-21
- 시행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