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9
- 공포
- 2010-05-04
- 시행
- 2010-05-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59호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및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 시 설의 설치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육아에 대한 부부의 역할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점차 남성들이 육아를 담당하는 가족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2)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중하게 부과하는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을 위한 중수처리시설 설치 (1)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로서 절약형 물 사용체계를 확립하고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국민적 인식확산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2)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한 물의 재사용에 대한 긍정적인식확산은 물론 단수 등의 비상사태 시에도 공중화장실 등에 원활한 물 공급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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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9
- 예고 종료2010-03-29
- 공포2010-05-04
- 시행201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