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5
- 공포
- 2021-12-10
- 시행
- 2021-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30호
개정이유 — 법률 인용 조항 정비 및 공중화장실등 내에 설치하는 영유아용 기자귀교환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이 개정(2020.12.22.)됨.
- 가법률의 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법 제2조 “간이화장실 정의 조항”이 법률 개정으로 “제3호의2” 가 “제4호”로 변경되어, 변경된 법률 조항을 시행규칙 조항에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4호”로 개정
- 나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신설안 제4조의2
1)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별표1】신설 2)【별표1】주요내용
– (제1호) 기저귀교환대 종류 : 설치형(주로 벽, 기둥 등에 고정) 및 비치형
– (제2호) 기저귀교환대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등 설치
– (제3호, 제4호) 기저귀교환대 설치 높이 및 설치 방법
– (제5호, 제6호) 기저귀교환대의 내부 치수 및 기저귀교환대 안내 표시
– (제7호)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 안전기준 마련
– (제8호) 기저귀교환대 본체에 제조자명, 연락처 등 기재
– (제9호) 설치 후 기저귀교환대의 품질 수준 마련(설치 후 파손, 갈라짐 등 확인)
– (제10호, 제11호) 기저귀교환대 정기·수시점검 및 시험·검사 방법
– (제12호, 제13호) 위생시트 등 편의사항 비치,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3) 규제의 재검토(안 10조)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별표1】신설과 관련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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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중화장실등에 관한 시행규칙) v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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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v1.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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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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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6
- 예고 종료2021-09-15
- 공포2021-12-10
- 시행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