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6-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6-23
- 공포
- 2009-07-01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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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7
- 예고 종료2009-06-23
- 공포2009-07-01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