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2
- 공포
- 2019-09-05
- 시행
- 2019-09-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434호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9.04. 개정, ’19.09.05. 시행) 개정으로 시행규칙에서 인용한 영 별표 제1호가 삭제 됨에 따라 예외 규정을 유지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가설치기준의 예외 조항 적용 규정 개정안 제4조제5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예외 조항 규정인 ‘영 별표 1호’를 ‘법 제7조 제1항(남성 대·소변기합이상 설치) 또는 영 별표 14호(어린이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각각 1개이상 설치)’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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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기준의 예외 조항 적용 규정 개정(안 제4조제5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예외 조항 규정인 ‘영 별표 1호’를 ‘법 제7조 제1항(남성 대·소변기합이상 설치) 또는 영 별표 14호(어린이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각각 1개이상 설치)’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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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3
- 예고 종료2019-09-02
- 공포2019-09-05
- 시행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