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3
- 공포
- 2009-05-12
- 시행
- 2009-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9-66호
개정이유 — 「직업안정법」 제43조에 따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수수료는 행정비용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ㆍ금전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 가
현행 「직업안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거 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신규 등록:3만원, 변경등록:2만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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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직업안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거
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신규 등록:3만원, 변경등록:2만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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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4
- 예고 종료2009-04-13
- 공포2009-05-12
- 시행200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