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0
- 공포
- 2009-08-03
- 시행
- 2009-08-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27호
개정이유 —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이 포함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10호, 2008. 12. 31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공업지역을 정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1)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공업지역의 규모 등을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제조ㆍ보관ㆍ저장 및 사용량)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항목으로 추가함.
- 나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1)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다
행정처분기준 정비 (1) 처분기준이 조업정지인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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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1)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공업지역의 규모 등을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제조ㆍ보관ㆍ저장 및 사용량)을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항목으로 추가함.
나.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1)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다. 행정처분기준 정비
(1) 처분기준이 조업정지인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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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30
- 예고 종료2009-04-20
- 공포2009-08-03
- 시행2009-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