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2023-04-13
- 시행
- 202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6호
개정이유 —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추가된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안 제46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안 제46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을 화학적산소요구량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에서 총유기탄소량 리터당 6밀리그램 이하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9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7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17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07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7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2023-04-13
- 시행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