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8
- 공포
- 2023-10-19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96호
개정이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0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지침의 통보안 제45조의2 제1항
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구체적 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기준을 포함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계위 제출안 제45조의2 제3항
1)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31일까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다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 통보안 제45조의2 제4항
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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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침 통보, 계획 수립 및 제출, 심의 결과 통보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침 마련 및 통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사업 종류와 지원 기준을 포함한 지침을 정해서 해당 시·군에 알려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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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5조의2(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생협력사업 계획의 기본 방향 2. 지역상생협력사업의 구체적 종류 3.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4. 지역상생협력사업 계획 변경, 사업비의 집행,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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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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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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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9
- 예고 종료2023-08-08
- 공포2023-10-19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