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2020-07-17
- 시행
- 2020-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장을 특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하천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 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입법 미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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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0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2020-07-17
- 시행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