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30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0
- 공포
- 2009-06-30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26호
개정이유 —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이 포함되는 내용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10호, 2008. 12. 31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에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을 포함하는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1)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에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을 추가함.
- 나
기금의 용도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지원을 추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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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1) 환경기초시설의 종류에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을 추가함.
나. 기금의 용도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지원을 추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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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30
- 예고 종료2009-04-20
- 공포2009-06-30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