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2023-04-25
- 시행
- 2023-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34호
개정이유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지역의 댐 하류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 가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댐주변지역의 범위 명확화안 제21조제1항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洞)이 댐주변지역에 있는 시지역의 댐 하류지역은 제외되나, 같은 시지역이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지역인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도 주민지원사업 대상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있는 시지역의 경우, 댐 하류 지역도 주민지원사업 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 명확화
소관 부처는 다목적 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지역의 경우, 기존에 제외되었던 댐 하류 지역도 주민지원사업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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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1항
변경 전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변경 후
시지역의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은 제외하되, 같은 호에 따른 시지역이 다목적댐이 2개 이상 소재한 시지역인 경우에는 댐 하류쪽에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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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낙동강과 그 지류(지천)들을 합쳐서 부르는 물의 흐름 체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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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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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7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2023-04-25
- 시행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