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7-21
- 시행
- 2020-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3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낙동강수계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및 주민지원을 받는 댐주변지역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선의 5킬로미터 이내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원수(原水) 중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낙동강수계 내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댐주변지역 범위의 명확한 규정
소관 부처는 다른 법령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 대상자가 변동될 수 있는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댐주변지역을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의 계획홍수위선(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또는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서 댐의 계획홍수위선(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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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이나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를 받던 댐주변지역은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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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획홍수위선
댐이 견딜 수 있는 설계상의 홍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물의 높이 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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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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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7-21
- 시행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