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9-01-08
- 시행
- 2019-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낙동강 원수(原水)에서 미량유해물질 중 하나인 과불화화합물이 일부 검출되어, 먹는 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일반수도사업자의 고도정수처리비용의 수계관리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낙동강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ㅇ 조류경보 발생 시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처리 비용 지원 및 과불화화합물 일정기준 이상 검출시 수도사업자 고도정수 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36조제4호 개정) ㅇ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등 관행적인 행정절차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토지매수 신청시 제출서류를 주민등록등본에서 초본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제1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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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6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9-01-08
- 시행2019-01-08